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1) 구직등록 (2) 온라인 사전 교육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코너에서 '실업인정'을 선택하고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실업인정 정보 확인
(3)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4) 구직활동내역 입력
(5)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6)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7)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위의 순서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 자격 사전 확인 |
(3)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 |
(4)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시청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6)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
(7)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음 |
(8) 수급기간에 맞춰 실업급여를 받고, 지급 종료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용되는 경우 |
(5)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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