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퇴직을 한 후 바로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취업특강을 시청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서류 등을 제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구직 등록 및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시청합니다. 그 후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2) 사전 확인 |
(3) 구직 등록 |
(4) 사전 교육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6) 재취업 준비 |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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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 >
(1) 상용직
(2) 일용직
(3) 노무제공자
(4)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일 최대금액은1 66,000원이며, 최저임금의 80% 계산되는 1일 최소금액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1,568원(2023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이직일 당시) 및 지급일수 | |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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