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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기간 및 모의계산 해보기

by 그린플랜츠 2023. 11. 27.

고요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아래에서 해 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즉,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직일 2019.10.1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구분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실업급여 최고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최고금액 >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이직일이 2016년 : 1일 43,416원
  • 이직일이 2015년 : 1일 43,000원

 

또한,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매년 다릅니다. 

 

< 실업급여 최저금액 >

  •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46,584원 
  •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2016년 : 1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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