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아래에서 해 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즉,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직일 2019.10.1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구분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실업급여 최고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최고금액 >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이직일이 2016년 : 1일 43,416원
- 이직일이 2015년 : 1일 43,000원
또한,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매년 다릅니다.
< 실업급여 최저금액 >
-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1일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1일 46,584원
-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 2016년 : 1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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