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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수급기간, 최고금액 확인하고 모의계산하기

by 그린플랜츠 2024. 2. 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고금액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12가지 사유 >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자격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표의 연령은 퇴사 당시이 만 나이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90일 120일 180일 210일 24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실업급여 1일 최고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 ~ 3월 1일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1일 43,416원
이직일이 2015년 1일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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