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이직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고금액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12가지 사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표의 연령은 퇴사 당시이 만 나이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9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실업급여 1일 최고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
이직일이 2017년 1월 ~ 3월 | 1일 46,584원 |
이직일이 2016년 | 1일 43,416원 |
이직일이 2015년 | 1일 4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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