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한 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고용24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을 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할 때의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50세 미만(이직할 때 나이)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고용보험 가입기간)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신청 및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포함)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
구직촉진수당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잡케어 (직업추천, 경력관리)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 바로하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용직, 일용직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고용24 홈페이지 활용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등으로 하면 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자격 확인 |
(3) 고용24 홈페이지 통해 구직등록 |
(4) 고용24 홈페이지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5)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6) 취업준비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
(7)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8) 실업급여 지급종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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