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교육을 먼저 시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으로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포함) 교육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의 두번째 페이지인 재취업 활동단계에서 동영상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
(1)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
(3)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고용24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4)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 로그아웃이 됩니다. |
(5)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 경우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 시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6) 동영상 시청 중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3)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내용 | |||
1)이직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
2)피보험자격 상실 이직신고 | (근로자)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 (예술인,노무제공자)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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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직신청 |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 ||
4)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 ||
5)수급자격신청서인터넷제출 |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후에 전송 | ||
6)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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