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별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 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하기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사람은 개별인증번호에 있는 숫자 8자리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도 상이합니다.
< 반기신청 및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 분)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은 2023년 6월 말까지
- (2023년 상반기 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은 2023년 12월 말까지
< 정기신청 및 지급일 >
- (2022년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은 2023년 10월부터 ~ 다음 해 1월 말까지
최대금액 및 최대지급구간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최대금액은 가구별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지급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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