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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그린플랜츠 2022. 11. 30.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입니다.

 

반지하-거주가구-이주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2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21.2만 원 484.4만 원 641.8만 원 720.0만 원 732.6만 원 777.9만 원 823.3만 원 868.7만 원

 

※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금액

매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을 지원합니다.(최대 480만 원)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아래의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하면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신청서 >

반지하-가구지원-신청서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반지하-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밎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방법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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