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2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21.2만 원 | 484.4만 원 | 641.8만 원 | 720.0만 원 | 732.6만 원 | 777.9만 원 | 823.3만 원 | 868.7만 원 |
※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금액
매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을 지원합니다.(최대 480만 원)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아래의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하면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 신청서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방법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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