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운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가능합니다. 에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8월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대상, 금리 및 융자 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기준금리 + 0.6%(변동) | 1억 원(시설 5억 원) |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소상인 | 기준금리 + 0.4%(변동) | 2억 원 |
스마트자금 | 스마트, 혁신소상공인 등 | 기준금리 + 0.2%(변동) | 1억 원(시설 5억 원)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 연 3.0%(고정) | 7천만 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 기준금리 + 0.6%(변동) | 1억 원 |
< 성장기반자금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청기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은 8월 1일 ~ 8월 7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설자금'은 소상공인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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