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에서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서 인터넷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는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택 1 | 신분증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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