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실업신고 후 워크넷 구직 등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수급자격
첫째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경우에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을 하면 대략적인 지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 금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 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3년 하한 금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을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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