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부부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각각 1년이며, 급여 상한 금액은 월 150만 원, 하한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금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급여 상한 금액 | 급여 하한 금액 | 신청방법 | |
육아휴직 급여 | 1년 이내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온라인/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코너에서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및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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