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지원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
실업급여 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각 연도 하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1월 이후 | 2019년 1월 이후 | 2018월 이후1년 | 2017년 4월 이후 |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46,584원 |
※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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