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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by 그린플랜츠 2023. 3. 13.

올해부터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4등급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지원금은 800만 원입니다. 자동차 유형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상차량확인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등급 조회"를 통해서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노후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급-조회
등급 조회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승용자동차, 그 외 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기준-1
지원 기준 1

 

지게차 및 굴착기를 폐차할 경우의 지원기준입니다.

지원 기준 2

 

지원금(보조금)

5등급 승용차 최대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 원이며, 4등급 승용차 최대 지원금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 외의 자동차 지원금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1
지원금 1

 

굴착기 및 지게차 조기폐차 최대 지원금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2
지원금 2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이 된 후에 폐차할 경우 지급 절차입니다.

조기폐차-지급절차-1
지급 절차 1

 

대상자 선정 전 폐차할 경우 지급 절차입니다.

조기폐차-지급절차-2
지급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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