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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그린플랜츠 2023. 10. 23.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연체일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사전채무조정(연체기간 31일~ 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신청-자격

 

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2. 연체 위기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사전채무조정 신청 자격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채무자 소득 연체기간
기초수급자   31일 ~ 89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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