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연체일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사전채무조정(연체기간 31일~ 89일)', '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 신청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 연체 위기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사전채무조정 신청 자격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채무자 | 소득 | 연체기간 |
기초수급자 | 31일 ~ 89일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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