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평택에 거주하는 전 세대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3월 20일 ~ 4월 21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7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0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3월 20일 ~ 3월 24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번 기준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7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3월 27일 ~ 3월 31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번 기준 5부제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 배너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경기지역 화폐카드 (평택사랑카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 세대주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 제3 자 신청 시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 외국인 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22일 기준 내국인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이고, 외국인은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입니다.
▶ 지원 금액은 세대당 1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 화폐카드 '평택사랑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지급받은 금액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다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평택시 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 평택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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