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근로장려금 코너에서 로그인을 한 후 "안내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조회 결과(미안내사유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정산액에서 50% 만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코너에서 로그인 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10% 감액이 됩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아래의 반기 신청 지급금액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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