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은 가구별 소득 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5월 정기신청 및 3월, 9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금액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중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2022년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 (2022년 기한 후 신청) : 신청일에 따라 2023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지급
최대지급구간 및 최대금액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최대지급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으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코너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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