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2차 시범사업 신청이 2023년 1월 25일 ~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자입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2월 6일부터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50% ~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
- 1인 가구(1,038,946원) / 2인 가구(1,728,078원)
- 3인 가구(2,217,408원) / 4인 가구(2,700,482원)
- 5인 가구(3,165,344원) / 6인 가구(3,613,991원)
<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
- 1인 가구(1,766,208원) / 2인 가구(2,937,732원)
- 3인 가구(3,769,594원) / 4인 가구(4,590,819원)
- 5인 가구(5,381,085원) / 6인 가구(6,143,784원)
< 재산 기준 >
- 안심소득 재산평가액 =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부채
- 재산평가액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 가구
안심소득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 0.5 - 차감 공적이전 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5일(수) ~ 2월 10일(금)까지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접수를 받습니다. 1월 2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2월 6일 ~ 2월 10일 5일간 1688-1736 전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1688-1735 또는 02-120로 문의를 하시거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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