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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by 그린플랜츠 2022. 8. 4.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45,000원이고,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격리 수칙 위반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등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이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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