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자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총소득 요건으로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