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 상환이 불가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입니다.
총 채무액 | 소득 | ||
개인회생 자격조건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 등재)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아래의 서류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채무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 상환불능 or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
변제기간 | 3 ~ 5년 | 10년 이내(담보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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