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6백만 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인 경우 8백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
2억 4천 1백만 원 (~ 3억 1천만 원) |
1억 5천 2백만 원 (~ 1억 9천 4백만 원) |
1억 3천만 원 (~ 1억 6천 5백만 원) |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용입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서비스입니다. 주거지원은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을 합니다. 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입니다. 교육지원은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입니다.
종류 | 지원금액 |
생계지원 | 1,620,200원/월(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662,500원/월(대도시 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지원 | 1,494,100원/월(4인 기준) |
교육지원 | 초등 127,900원(분기), 중등 180,000원(분기), 고등 214,000원(분기), 수업료, 입학금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110,000원/월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검색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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