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신청은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구분을 해서 각 대상에 대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경우에는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최소 90일 ~ 최대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먼저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시작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등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실업을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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