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가 6월에 시작됩니다. 가입자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기여금이 3% ~ 6% 지원됩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 12월까지 매월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으로 소득은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19세 ~ 34세이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 6%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 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000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000원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000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000원 |
7,500만 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상담 및 접수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6월 달에 나오는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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