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제도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대상 및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 중에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으로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으로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사람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05.12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해보기
2023.05.09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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