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1 유형, 2 유형) 및 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구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는 아래의 사업소개, 자가진단, 취업지원관리, 국취이야기, 일경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사업소개 | 자가진단 | 취업지원관리 | 국취이야기 | 일경험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수급자격 모의산정 | 신청현황 관리 | 국민취업제도 이야기 | 일경험프로그램이란 |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 취업유형진단 | 1유형 이행 관리 | 공지사항 | 일경험참여기업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 2유형 이행 관리 | 고용센터 공지 및 공고 | 참여기업신청 안내 |
운영기관 찾기 | 참여현황 관리 | 서식 자료실 | ||
자주하는 질문 | 취업성공수당 관리 | 홍보 및 보도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구직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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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됨 |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 방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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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됨 |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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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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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워크넷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2 유형
아래의 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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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있음(o) | |||||
구직촉진수당 | 있음(o) | 없음(x) | |||||
취업활동비용 | 없음(x) | 있음(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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