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실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 모형 1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지역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신청 절차 (모형 1)
- 취업자는 부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6.29 - [경제 소식]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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