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2022년 9월 1일부터 개편되어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기존) 소득 점수제(97등급)로 적용을 했습니다.
- (개편) 공정한 정률 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 6.99% 적용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기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650원 납부를 했습니다.
- (개편)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를 합니다.
재산공제 확대
- (기존)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를 했습니다.
- (개편)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기존)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를 했습니다.
- (개편)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기존)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 (개편)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을 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 (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기존)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 (개편) 현행 유지
2022.06.28 - [경제 소식] -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경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불가 업종 (0) | 2022.07.05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0) | 2022.07.04 |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0) | 2022.06.28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자 (0) | 2022.06.27 |
2022년 2차 추경 정부 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