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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by 그린플랜츠 2022. 6. 29.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2022년 9월 1일부터 개편되어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기존) 소득 점수제(97등급)로 적용을 했습니다.
  • (개편) 공정한 정률 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 6.99% 적용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기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월 14,650원 납부를 했습니다.
  • (개편)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를 합니다.

 

재산공제 확대

  • (기존) 500만 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를 했습니다.
  • (개편)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기존)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를 했습니다.
  • (개편)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기존)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 (개편)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을 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 (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기존)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 (개편)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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