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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2분기 신청

by 그린플랜츠 2022. 6. 9.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고, 신청은 6월 9일 목요일 9시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지원 금액

2분기 선지급 금액은 분기별 하한액(100만 원)과 방역조치가 17일로 짧은 것을 고려해서 1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4월 1일(금) ~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개 업체입니다.

 

신청 기간

2022년 6월 9일 목요일 9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손실보상선지급.kr'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5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을 해도 됩니다.

 

※ 6월 9일 (4, 9) / 6월 10일 (0, 5) / 6월 11일 (1, 6) / 6월 12일 (2, 7) / 6월 13일 (3, 8)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인 사업자 (온라인 전자 약정 체결) / 법인 사업자 (지역센터 방문 대면 약정 체결)

 

 

더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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