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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by 그린플랜츠 2022. 6. 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 600만 원 ~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 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3.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화한 사업체

 

위의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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