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 600만 원 ~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 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20년, 20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화한 사업체
위의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06.10 - [경제 소식] -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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