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 ~ 5차)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직종에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6월 23일 ~ 7월 1일까지이며, 현장 신청 기간은 6월 27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
기존 1차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요건
- 자격 요건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접속 후 신청, PC만 가능함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및 제출서류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신규 신청자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심사 완료 후에 대상자에게 8월 말 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022.06.08 - [경제 소식]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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