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게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 신속 지급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연매출액과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업체 >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일반 업종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 ~ 60% : 일반 업종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일반 업종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700만 원
< 연매출액 2억 ~ 4억 원 미만 업체 >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일반 업종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 ~ 60% : 일반 업종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800만 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일반 업종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800만 원
<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업체 >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일반 업종 6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700만 원
- 매출 감소율 40% ~ 60% : 일반 업종 7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800만 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 일반 업종 800만 원, 상향지원 업종 1000만 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사업체에 긴요한 자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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