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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산정방식, 신청시기

by 그린플랜츠 2022. 6. 4.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6월 3일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상 대상에서 중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100%,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

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  2022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정 방식

산정 방식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이 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기본 산식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일 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

 

신청 시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2021년 4분기처럼 신속하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 분기별로 250만 원씩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2022.06.03 - [경제 소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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