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액은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100만 원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 ~ '22년 5월 31일(화)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에 '21~'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5시간이 면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0 ~ '21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 일정
-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을 합니다.
-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 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년은 7월 25일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및 재기교육 모두 주말 관계없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날짜에 맞춰 안내 문자를 보내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누리집을 확인하시거나 콜센터 ☎1533-0100(평일 9시 ~ 18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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