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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및 온라인 신청방법

by 그린플랜츠 2022. 7. 12.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 격리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격리자에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7월 11일 확진자부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소득기준(2,334,000원) / 직장가입자(82,112원) / 지역가입자(36,122원)
  • 2인 가구 : 소득기준(3,260,000원) / 직장가입자(114,816원) / 지역가입자(103,218원) / 혼합(115,672원)
  • 3인 가구 : 소득기준(4,195,000원) / 직장가입자(147,798원) / 지역가입자(144,703원) / 혼합(149,666원)
  • 4인 가구 : 소득기준(5,121,000원) / 직장가입자(180,075원) / 지역가입자(187,618원) / 혼합(182,739원)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확진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존처럼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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