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대상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이,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 등은 나이는 상관없이,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입니다.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여성 5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자 100만 원
기타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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