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경우 그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 >
분할납부 신청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의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분납하는 동안에는 이자상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됩니다.
< 분납 사례 >
납부유예 신청
올해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됨)
-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되어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2.12.13 - [경제 소식] -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시기 2023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시기 2023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월 70만 원,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은 월 50
support-fund-one.tistory.com
2022.12.12 - [경제 소식]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코로나 지원금은 3번에 걸쳐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원만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support-fund-one.tistory.com
'경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필요서류 (0) | 2022.12.16 |
---|---|
정부 지원금 찾기 보조금 24 홈페이지 활용 (1) | 2022.12.15 |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시기 2023 (0) | 2022.12.13 |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및 계산방법 (1) | 2022.12.13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