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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by 그린플랜츠 2022. 12. 12.

코로나 지원금은 3번에 걸쳐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구원만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쉽게 가능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판단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금액 및 제외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금 제외 대상자 >

  •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사람
  • 해외 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적용
  •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신청 기간 및 서류

의무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신청서-1
생활지원비 신청서 1
생활지원비-신청서-2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기존처럼 격리 후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보조금 24' 항목에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www.gov.kr) >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

코로나-지원금-개편-내용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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