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간편로그인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한 후에 "세금신고" 코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신고대상으로 나오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종교인 포함 및 중간예납, 토지등매매차익)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
(모의계산) 근로, 종교인소득 세액비교 |
(모의계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
(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 분리과세비교 |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해외부동산 고유번호 조회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조회 |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1)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일반 신고 ;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3) 근로소득 신고 ; 신고 안내유형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신고 안내유형 : 분리과세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로 신고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신고 안내유형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환급)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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