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29

종부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변경 2022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으로만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를 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세율 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세율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세율 1.0%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세율 1.3%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세율 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세율 2.0% 94억 원 초과 : 2.7% 법인 : 2.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부.. 2022. 7. 23.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을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을 합니다. 현행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10억 원 초과 → 45% 개정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2022. 7. 22.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 소재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LTV 80% 적용을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합니다. 시행은 2022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새 정부 규제 정상화 방안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투기과열지구(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LTV 50 ~ 60%,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8억 원 이하) 60 ~ 70% 적용해서 최대 4억 원 가능했습니다.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및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해서 최대 6억 원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주담대 (현행)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 주택자 대상) 및 신.. 2022. 7. 21.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 보상 지원 확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듭니다. 의료비 지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위로금도 1억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7월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을 합니다. 지원금 상향 지원 기존 의료비 지원 금액을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백신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