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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by 그린플랜츠 2022. 7. 22.

기획재정부는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을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을 합니다.

현행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개정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적으로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됩니다.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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