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이 대략 1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별 기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7억 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
-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 당 최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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