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이 됩니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으로만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를 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세율 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세율 0.7%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세율 1.0%
-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세율 1.3%
-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세율 1.5%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세율 2.0%
- 94억 원 초과 : 2.7%
- 법인 : 2.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합니다.
- 일반 : 6억 원 → 9억 원
- 1세대 1 주택자 : 11억 원 → 12억 원
- 법인 : 기본공제 없음
위의 개정된 내용은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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