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듭니다. 의료비 지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위로금도 1억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7월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을 합니다.
< 이상반응 대응체계 기존 >
< 이상반응 대응체계 개편 >
지원금 상향 지원
기존 의료비 지원 금액을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백신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기회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신청절차 확대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개선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진행합니다.
심리지원 실시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원한 심리지원을 실시합니다.
<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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