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소공인특화자금 및 성장촉진자금 신청이 2023년 2월 6일 ~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2023년 2월 6일(월) 9시 ~ 2월 10일(금) 18시까지입니다.
자금용도 및 기간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간은 8년 이내입니다.
지원 금리 및 한도
2023년 1분기 기준 연 4.64%이며, 기업 당 한도는 총 5억 원 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은 연간 1억 원 이내입니다.
신청 접수 방법
운전자금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나, 시설자금은 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으로 2023년 2월 6일(월) 9시 ~ 2023년 2월 10일(금) 18시까지입니다.
자금용도 및 기간
운전자금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입니다.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지원 금리 및 한도
2023년 1분기 기준 연 4.44%이며, 한도는 기업 당 2억 원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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