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기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까지입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추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기존 할인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더 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서 5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존 할인 금액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추가로 더 할인을 받습니다.
지원 기간
난방비 추가 지원 기간은 동절기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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