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점포 철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원스톱 폐업지원" 코너에서 확인하고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지원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예정자) 사업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수혜자(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재창업 이전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가 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 철차
신청 지원 절차는 ①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소상공인) ② 사전진단(현장확인 : 공단, 대행기관) ③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등록(소상공인) ④ 정산서류 검토 및 승인완료(공단, 대행기관) ⑤ 점포철거비용 지급(공단)
신청 서류
공통 서류 및 점포철거 지원 서류로 구분을 합니다. 점포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내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후 "원스톱폐업지원" 코너에서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4가지 중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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