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인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 ~ 1천만 원 이하 금액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대상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지원 절차
- 반환 지원 신청 (착오 송금인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 →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
- 자진 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
-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예금보험공사 → 법원)
-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예금보험공사 → 착오 송금인)
신청 방법
▶ 인터넷 PC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kmrs.kdic.or.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9시 ~ 22시)
▶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상담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평일 9시 ~ 18시) 상담전화 1588-0037
신청 서류
▶ 온라인 신청인 경우
- 본인 공동 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등)
▶ 방문 신청인 경우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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